“다스 실주주 MB” 차명 주식 찾았지만… ‘실소유’ 증거 필요한 듯

“다스 실주주 MB” 차명 주식 찾았지만… ‘실소유’ 증거 필요한 듯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2-22 23:10
수정 2018-02-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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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으로 본 수사 현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이 회사의 ‘실주주’라고 적시한 것은 다음달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관계에 대해 ‘실소유주’가 아닌 ‘실주주’라는 표현을 한 것은 현재까지 증명 가능한 범위에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기업의 소유 관계를 밝힌 때는) ‘실소유주’나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서 “검찰이 ‘실주주’라고 표현한 것은 ‘실소유주’와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다스의 지분구조는 이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대표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23.60%, 기획재정부 19.91%, 청계재단 5.03% 등으로 구성됐다. 결국 검찰이 ‘실주주’라고 표현한 것에는 기재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중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이 숨겨져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했지만, 다스 ‘실소유주’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실주주’라는 단어를 ‘실소유주’라는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구속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증명이 가능한 범위에서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라면서 “일단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으로 일부라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직권남용과 횡령, 뇌물수수 등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길 때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공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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