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이언학·허경호 영장판사 중 1인 ‘MB 운명’ 가른다

박범석·이언학·허경호 영장판사 중 1인 ‘MB 운명’ 가른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3-20 01:12
수정 2018-03-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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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치열한 공방 예상

MB 거액 뇌물수수 소명이 핵심
檢 핵심 진술·물증 확보에 자신

검찰이 1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이 법원 결정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21일 또는 22일 영장전담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 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부장판사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이 직접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이 전 대통령의 거액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소명 정도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10여개에 달하는 혐의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먼저 살펴본 뒤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재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다스와 영포빌딩 등에서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두 번째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1995년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서류 심사만 거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7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돼 같은 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심문은 오후 7시 11분까지 9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고, 법원은 이튿날 새벽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뇌물 혐의 액수만 110억원대에 이르는 이 전 대통령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심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나 경찰서 등에 대기하는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렸고, 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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