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페미니즘 교육’ 초교 교사 아동 학대 무혐의 처분

檢, ‘페미니즘 교육’ 초교 교사 아동 학대 무혐의 처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4-15 22:24
수정 2018-04-15 2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생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서울 송파구 한 초등학교 최현희(36)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최 교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은 최 교사를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표현 등 왜곡된 성교육을 해 어린 아동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 학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최 교사는 지난 7월 수업 시간에 성소수자 축제 영상을 틀었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와 학부모 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아울러 같은 달 한 온라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과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발언한 사실과 교무실에 성소수자의 인권과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부착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부 네티즌의 악플과 신상털기에 시달렸다. 최 교사는 지난해 8월 병가를 내고 학교를 휴직했지만, 이후 학부모 단체는 최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 앞에서 최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 교사가 속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10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공식 통보했다”며 “일부 학부모 단체가 사실을 왜곡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4-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