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재산 111억원 동결

법원, MB 재산 111억원 동결

입력 2018-04-18 19:01
수정 2018-04-18 1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111억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이미지 확대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 대상인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재산,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 차명재산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두 곳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액수를 웃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인용된 부동산의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므로 나머지 재산은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징보전 청구가) 기각된 나머지 부분에 다스 주식 등 타인 명의의 재산이 있었지만, 이 부분의 소유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