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 명목 수십억씩 챙겨
檢 “배임죄 적용 처벌한 첫 사례”검찰이 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대표 명의로 등록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을 기소했다. 가맹사업 브랜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긴 업무 관행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 최초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박가부대와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가맹점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본아이에프에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이 대표의 주머니로 빠져 나갔다. 검찰은 또 2014년 11월 최 전 대표에게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포착했다.
원앤원 박 대표도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의당 등은 2015년 본죽, 원할머니보쌈과 함께 탐앤탐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번에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가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지만, 그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무상으로 회사에 증여한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