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인 척… 나체사진 유포,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실형

남친인 척… 나체사진 유포,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0 00:00
수정 2019-0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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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과 함께 게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임성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5월 페이스북 친구인 피해자 A씨의 얼굴 사진과 모르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수십 장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사진과 함께 “우리 귀요미 XX가 열심히 X하는데”, “진심어린 XX녀, 싸랑해 자기야” 등의 성적인 표현도 게재했다. 특히 이씨는 A씨의 실제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A씨의 남자친구가 A씨의 나체사진을 올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에 소문이 퍼지자 A씨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불안으로 인한 호흡곤란, 불면증 등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초범이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사과했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는 등 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친구공개로 게시한 뒤 대부분의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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