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 검사장, 감옥서도 차관급 월급

‘댓글 수사 방해’ 검사장, 감옥서도 차관급 월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2 22:50
수정 2018-07-1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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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중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檢 “시효 지나 징계 불가능”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고위 검사들이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름을 올려 두고 매달 차관급에 해당하는 검사장 급여를 받고 있다. 장 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계속 급여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구속 수감 중에도 급여를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87조의 2에 따르면 범죄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요청을 할 수 없다. 이들의 혐의는 2013년에 이뤄진 일들이라 징계 시효가 지났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지만,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돼 스스로 퇴직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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