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톡방서 여성에 ‘워마드·메갈리아’ 표현, 모욕죄”

법원 “단톡방서 여성에 ‘워마드·메갈리아’ 표현, 모욕죄”

입력 2018-07-18 11:21
수정 2018-07-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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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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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워마드’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워마드’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캡처]
연합뉴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하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의 폄하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성향 매체 기자 김모(62)씨에게 최근 1심처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동호회 회원 735명이 단체로 쓰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여성 회원 A씨를 겨냥해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메갈리아’나 ‘워마드’는 남성 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말한다.

재판부는 “메갈리아나 워마드 등은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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