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불법으로 재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로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속됐다. 김학현(61) 전 부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법원은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면서 기업들과 ‘매칭’시켜주는 방법으로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에 대한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까지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의 취업 청탁이 사실상 대기업에 강요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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