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도 23일 구속만기 석방

‘블랙리스트’ 조윤선도 23일 구속만기 석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12 22:34
수정 2018-09-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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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대법원, 구속 취소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는 23일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뒤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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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월과 5월, 7월 세 번의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 기간이 오는 22일 밤 12시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4일 블랙리스트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7월 27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구속 기간 만료 전 상고심 선고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은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지원 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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