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불륜 취하訴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

‘도도맘 불륜 취하訴 위조’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24 22:48
수정 2018-10-2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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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씨, 이재명 지사 소송 차질

자신과 불륜설이 돌았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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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리고 구치소로
얼굴 가리고 구치소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마스크를 쓴 채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즉각 항소했다.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모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강 변호사가 구속 수감되며 그가 맡고 있는 사건 및 법률 대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 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집행유예면 집유 기간 종료 뒤 2년까지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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