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35년 만에 재심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35년 만에 재심

입력 2018-10-25 23:10
수정 2018-10-2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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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35년 만에 재심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35년 만에 재심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재심이 시작된 25일 대구지법 법정 앞에서 재심 청구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미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지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은 당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덕·함종호·신성애(고 우성수씨 부인)·안상학·손호만씨. 우씨는 2005년 사망해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
대구 뉴스1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발 사건’ 재심이 시작된 25일 대구지법 법정 앞에서 재심 청구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미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지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은 당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덕·함종호·신성애(고 우성수씨 부인)·안상학·손호만씨. 우씨는 2005년 사망해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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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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