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회장 폭행·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찰, 양진호 회장 폭행·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11-08 19:55
수정 2018-11-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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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경찰이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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