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윗선 前대법관 구속수사 형평성 맞출까

사법농단 윗선 前대법관 구속수사 형평성 맞출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수정 2018-11-21 2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박병대 前대법관 영장 청구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이 관여한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윗선’들도 형평성에 맞춰 구속수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30시간 가까이 강제징용 재판, 옛 통합진보당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공범이자 ‘상급자’인 박 전 대법관도 구속수사를 받아야 형평성이 맞다는 논리다.

23일 소환되는 고영한 전 대법관과 아직 조사 시기가 미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 모두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관련 최고 책임자다. 다만 가담 정도가 적어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마친 차한성 전 대법관의 경우 검찰은 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1-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