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2심도 승소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18-11-29 15:03
수정 2018-11-29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촌파출소. 서울신문 DB
이촌파출소. 서울신문 DB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낸 소송이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9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마켓데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원래 정부 소유의 땅이었다. 하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천여㎡(950여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계약 당시 공단이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이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주민들은 치안 유지를 이유로 파출소 철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히 대체할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선뜻 파출소를 이전하지 못 하는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