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영장 심사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18-12-04 16:00
수정 2018-12-04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은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을 맡는다.

두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으로 고 전 대법관이 발탁돼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인사 불이익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행정처 요직과 일선 법원장을 두루 거쳤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과도 모두 함께 일한 연이 있다. 수사 초반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된 이유다. 앞서 임 전 차장의 구속되긴 했으나 이는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것이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당한 지시였다’, 또는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할 경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구속 여부는 6일 밤 또는 이튿날 새벽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 용지로 각각 158쪽, 108쪽에 달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