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전격 구속됐다.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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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전직 행정처 직원 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입찰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남씨가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아내 명의로 세운 가족 회사에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실물화상기 도입 등을 추진하는 대법원 정보화 사업에 참여해 약 24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2016년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국내산보다 10배 이상 비싼 대당 500여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에서 판매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을 직위 해제 조치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11일 관련 업체 및 전현직 행정처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남씨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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