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8-12-17 17:47
수정 2018-12-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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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피해자에 2차 가해 심각”…전 회장 측 “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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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고개숙인 최호식 전 회장
‘성추행 혐의’ 고개숙인 최호식 전 회장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2.17
뉴스1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4)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이 정도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거나 꽃뱀이라고 몰아가며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에서 최 전 회장과 합의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합의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선고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의 목격담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의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야기된 조롱으로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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