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불복해 항소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불복해 항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2-18 09:01
수정 2018-12-18 09: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정현 의원
이정현 의원 서울신문 DB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17일 항소장을 냈다.

이 의원으로선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항소가 불가피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