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고 춤추며… 月 700만원 펑펑 ‘황제 도피’ 즐긴 최규호

골프 치고 춤추며… 月 700만원 펑펑 ‘황제 도피’ 즐긴 최규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2-19 22:56
수정 2018-12-20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년 동안 아파트 3곳 옮기며 생활… 동생 등 사칭 1026차례 진료받기도

수뢰 혐의로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황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 확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소환을 앞두고 돌연 종적을 감췄고, 검거될 때까지 8년 2개월간 매월 700만원 이상 쓰며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초기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했던 최 전 교육감은 2011년 4월쯤부터 지난 6일 검찰에 체포될 때까지 인천지역 아파트 3곳을 옮겨다녔다. 그는 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나 교수 행세하며 친분 맺은 동호회원들 도움을 받았다. 지병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동생과 동생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병원을 드나들었다. 국민 평균보다 4배에 가까운 84곳에서 총 1026차례 진료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그는 ‘김 교수’나 ‘서 교수’ 등 가명을 쓰며 테니스와 골프, 댄스, 당구 등을 즐겼다.

최 전 교육감이 장기 도피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총 4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피 자금 출처에 대해 “돌아가신 형이 목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 매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12-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