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수사관, 석동현변호사 선임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수사관, 석동현변호사 선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2-23 19:10
수정 2018-12-23 1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사건 모두 대리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를 23일 선임했다. 석 변호사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에 선임계를 낼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수사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을 대리하기로 했다.

 석 변호사는 2011년 부산지검장,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최근에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변호도 맡았다.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주소지인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 총장은 이 사건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사관을 감찰하고 있는 대검 감찰본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감찰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라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로 전환, 수원지검에서 김 수사관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