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영장심사 출석하는 ‘의사 살해’ 피의자

[포토] 영장심사 출석하는 ‘의사 살해’ 피의자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02 13:55
수정 2019-01-02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3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오후 1시 28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왜 (의사를) 죽였냐”, “원한이 있었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의 손에 이끌려 법원에 들어섰다.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수차례 물었으나 박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