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회견 강행…법원 노조 “결사 저지”

양승태 대법 회견 강행…법원 노조 “결사 저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10 22:08
수정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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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직 대법원장 사상 첫 檢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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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3부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강제징용 등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다. 이 밖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도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된다.

지난해 6월 사건을 특별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8일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을 맞는다. 근 7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 수사도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 적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발된 지 153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본부가 차려진 지 146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한 뒤에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다. 법원공무원 노조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청 인근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보고·결재 라인에 따라 임 전 차장의 혐의를 박·고 처장이 나눠 갖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올라가 혐의가 합쳐진다.

사법농단 사태의 총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 조사 이후에도 검찰이 헤쳐나가야 할 관문은 남아 있다. 임 전 차장을 구속한 만큼 대부분의 혐의가 겹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 후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최근 들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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