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누드화’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시회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그림을 떼어 낸 후 훼손하고 있다. 2016.01.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남부지법에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5)씨와 목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지연된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이 작가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훼손했다. 근처에 있던 목씨는 그림을 액자에서 꺼낸 뒤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심씨와 목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이달 중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해당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침대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고, 최순실씨가 옆에서 하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작품의 시가는 400만원 상당”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캔버스 천 일부가 찢기고 다수의 구김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그림이)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훼손한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이번 사건으로 빨갱이, 여성 혐오 작가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비난은 작품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며 화가 이씨가 제기한 1000만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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