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화’ 훼손한 예비역 제독…“400만원 배상”

‘박근혜 풍자화’ 훼손한 예비역 제독…“400만원 배상”

입력 2019-01-19 09:37
수정 2019-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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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누드화’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시회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그림을 떼어 낸 후 훼손하고 있다. 2016.01.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시회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그림을 떼어 낸 후 훼손하고 있다. 2016.01.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작가에게 그림값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에 민사15단독 김재향 판사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5)씨와 목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지연된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이 작가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훼손했다. 근처에 있던 목씨는 그림을 액자에서 꺼낸 뒤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심씨와 목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이달 중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해당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침대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고, 최순실씨가 옆에서 하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작품의 시가는 400만원 상당”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캔버스 천 일부가 찢기고 다수의 구김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그림이)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훼손한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이번 사건으로 빨갱이, 여성 혐오 작가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비난은 작품 내용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며 화가 이씨가 제기한 1000만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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