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도 구속돼 vs 공모 입증 어려워

임종헌도 구속돼 vs 공모 입증 어려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21 23:12
수정 2019-0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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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방어권 보장 등 기각 우세 속 법원 기조 변해 영장 발부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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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구속될까 아니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될까. ‘방탄판사단’으로 알려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리라는 의견이 다수지만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이 기각되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장의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쉽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데, 전직 대법원장인 만큼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데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앞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법원은 박·고 전 처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관여 범위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역할과 권한이 유사한데 박 전 처장이 기각됐으니 양 전 대법원장도 기각될 것 같다”며 “판사들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을 신처럼 생각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겠나”라고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은 직접 심의관에게 지시한 문건이나 진술 등이 있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김앤장 변호사와의 독대 문건도 행정처 내부 문건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차장과 직접적인 지시·보고 관계인 데다 임 전 차장보다 혐의가 많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사 초기만 해도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했지만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이후로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푸 발부되는 등 법원의 기조가 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앤장 독대 문건, 블랙리스트 결재 문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등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고 전 처장의 경우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비하면 혐의 가짓수나 관여 정도가 적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결재권자이고 일부 사안에서는 임 전 차장이 처장을 뛰어넘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도 있는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면 제대로 된 사유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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