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케어 대표 출국금지…법무부 승인

박소연 케어 대표 출국금지…법무부 승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23 18:25
수정 2019-01-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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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일 고발인 조사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출국 금지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최근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한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케어에서는 박 대표의 지시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

이에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이달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속여 ‘케어’가 부당한 재산상 이득(후원금)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 4000여만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쓴 3000여만원, 자신의 명의로 충북 충주 동량면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비용 등이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건강한 동물도 사납거나 입양을 오래 못 갔다는 등 이유로 안락사시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24일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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