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희정 선고…위력 성폭력이 쟁점

오늘은 안희정 선고…위력 성폭력이 쟁점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01 00:02
수정 2019-02-01 0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소심, 성인지 감수성 강조할지 주목

이미지 확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51)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여권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일 열린다. 1심 선고 이후 논란이 됐던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심 땐 업무상 위력만 인정해 시민단체 반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1일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씨를 위력에 의해 4차례 간음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역시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비서와의 관계가) 업무상 위력 관계는 맞지만 성관계나 추행 당시 위력이 작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安 “제가 경험한 사실과 다르다” 최종 반박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안 전 지사는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반박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항소심 판결에서 강조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한 이후 하급심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안 전 지사 1심 때 여성단체들이 기대를 모은 것도 이러한 대법 판결 때문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적 감수성도 판단에 참작한다”면서도 정작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여성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2-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