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남편 알코올 중독이 파탄 원인” 법적 대응 검토

조현아 측 “남편 알코올 중독이 파탄 원인” 법적 대응 검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20 17:36
수정 2019-02-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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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음주로 갈등” 남편 박씨 “스트레스로 중독”

사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6월 4일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6.4 연합뉴스
사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6월 4일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6.4 연합뉴스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조 전 부사장 측도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20일 조 전 부사장 변호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폭언, 폭행이 아니라 남편 박모(45)씨의 알코올중독,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알코올중독 증세로 3차례 입원치료를 한 적이 있는 박씨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갈등이 심해졌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반면 박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조현아씨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폭행 의혹에 대해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박씨가)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형사 고소 및 고발까지 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편 박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 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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