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0→65세… 30년 만에 상향

육체노동 정년 60→65세… 30년 만에 상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21 22:32
수정 2019-02-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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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자 가동연한 판례 변경

보험업계 손배액 산정 재조정 파장
‘만 60세’ 정년 연장 논의 이어질 듯

대법원이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21일 판결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뒤 3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기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온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만 60세’ 정년 규정이나 각종 사회보험법에서 노인을 ‘만 65세’로 둔 규정 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는 21일 박모씨 부부와 딸이 인천의 한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는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2015년 8월 수영장 익사사고로 당시 4살이던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총 4억 9354만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수익을 계산한 뒤 업체가 60%를 배상하도록 했다.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평균수명 연장,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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