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이씨 어머니 명의 내용증명 보고 신청서 작성”...하씨 “대면진단은 필수”
지난 11일‘친형 강제입원사건의 9차 공판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장씨는 2012년 사건 당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과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한정신의학과 전문의다.
장씨는 공판에서 “조울병 평가문건과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작성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이씨가 조울병 병력이 있었다는 분당보건소장과 이씨 어머니 진술,어머니 명의의 내용증명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씨의 폭언 등에 대한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진술서 등으로는 회계사 업무에 어려움이 없는 이씨에 대한 조울병 진단 및 보호 신청서가 시기상조라 생각해 당초 신청서 작성을 거부했는데 ‘어머니 폭행,백화점 직원 폭행 등 이씨의 증세가 악화하고 있다. 거부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이씨 어머니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보고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내용증명서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내용증명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윤모 비서실장이 작성한 것이다. 변호인측은 이 지사 어머니의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특히 이씨의 조울병 병력이 없는 줄 알았다면 분당보건소장 등이 요구한 조울병 평가문건과 신청서를 절대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는 그러나 대면진단 없이 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이 지사 측에 유리한 증언으로 그동안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전문의들은 대면진단이 필수라는 진술과 배치된다.
사건에 적용된 옛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신과 전문의들은 ‘발견’도 대면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먼저 진술한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하씨는 장씨와 반대 취지로 증언했다. 하씨는 당시 장씨가 일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했다.
하씨는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면진단을 필수적으로 한다”며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자타해 위험도 대면진단하지 않고 파악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장에 의한 강제입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장씨로부터 이재선씨 상태를 전해듣고 민원 제기하거나 가족에 욕하는 정도 말고 다른 문제는 없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며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될까봐 너무 관여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가족 동의 없는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이나 센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을 장씨에게 전달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재명 지사 동생과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 등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