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공판...구모 소장 “합법적으로 못해 ‘노’ 했다”…이 지사 “‘가능하냐. 대상이 되냐’고 한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19.03.21.
2019.03.21.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분당구보건소장에게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에게 조증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12차 공판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입원을 지시했지만 센터장과 다른 정신과 전문의 등 2명이 ‘대면진단이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어렵다’고 해 이 지사에게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구씨는 이 지사가 센터장에게 친형 이씨의 조울병 소견서(평가문건)를 받아오라고 해 보호 의무자인 친형 가족의 설득을 위한 것으로 알고 센터장에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한 뒤 소견서를 받아 이 지사에게 넘겼다고 했다. 구씨는 센터장이 써준 소견서를 이 지사가 직접 수정해서 다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센터장에게 수정된 평가 문건을 건네며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같은 의사로서 죄송하고 창피했다”고 토로했다.
구씨는 친형 이씨의 입원이 어렵다고 계속해 거부하자 이 지사 측은 20여일간 시장비서실로 불러 협의를 했고, 이 지사는 마지막에 “안되는 이유를 1000 가지 이상 가져오라”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자신이 거부하니까 이 시장이 수정구보건소장에게 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수정구보건소장은 할 수 없고 분당구보건소장인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1년 만에 구씨는 수정구보건소장과 교체됐다. 이에 대해 구씨는 “1년 만에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1년 만에 교체된 적이 없었는데 이후에도 1년마다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 지사의 신문 과정에서 이 지사와 구씨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형님 입원과 관련해) 증인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냐, 대상이 되느냐’고 했는데 ‘불법이라도 하라’는 뜻으로 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구씨는 “최고 수장이 시장이다. ‘불법이라도 합법적으로 했으며 좋겠다’고 이해했다”며 “합법적으로 못해서 ‘노’ 한 것이고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형님이 결국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하자 구씨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50%는 다 입원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구씨는 몇년 뒤 하남시보건소장으로 발령 난 것에 대해 강제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구씨 후임으로 2012년 5월 분당구보건소장이 된 이모씨를 증인으로 나온다. 이씨는 이 지사 측의 지시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인물이다.
글·사진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