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중복 부과 정당”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중복 부과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4 22:46
수정 2019-03-25 0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별개의 행위”… 원고 패소 확정

음주운전을 하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벌점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벌점을 중복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이모(52)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콜농도 0.09%인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는 이유로 벌점 125점을 부과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으로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 사고 후 미조치로 15점이 중복 부과돼 면허취소 기준인 1년간 121점을 넘긴 것이다.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벌점 부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며 벌점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을 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라며 “음주운전으로 100점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과 손괴사고 후 미조치 벌점의 합계 25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