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중복 부과 정당”

“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중복 부과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4 22:46
수정 2019-03-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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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개의 행위”… 원고 패소 확정

음주운전을 하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 벌점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벌점을 중복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이모(52)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혈중알콜농도 0.09%인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는 이유로 벌점 125점을 부과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으로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 사고 후 미조치로 15점이 중복 부과돼 면허취소 기준인 1년간 121점을 넘긴 것이다.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벌점 부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2심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며 벌점 중복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을 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라며 “음주운전으로 100점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과 손괴사고 후 미조치 벌점의 합계 25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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