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피고인 사망’에 한진家 수사·재판 올 스톱

갑작스러운 ‘피고인 사망’에 한진家 수사·재판 올 스톱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4-08 22:48
수정 2019-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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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대표이사 등 재판은 그대로 진행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들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9일로 예정됐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장례 일정을 이유로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이 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어 법원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인 조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다만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이사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부사장 등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약 270억원이었다.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도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세포탈 혐의 적용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일단 미뤄지게 됐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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