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에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증인 출석

임종헌 재판에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증인 출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4 20:49
수정 2019-05-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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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외교부가 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의도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14일 당시 외교부가 판결을 뒤집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취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윤 전 장관은 “차한성 대법관이 한 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서의 논의에 대해 “외교부 입장에서 분명했던 건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의도했던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3~2016년 외교부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판결이 나와도 좋은데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결해주면 외교부가 대응하는 것과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의 지시를 기재한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일지에 ‘판결이 반복되면 외교부 작살난다. 청와대 법무실, 관계부처 끌어내야’라고 적힌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장관은 “그런 표현까지 쓴 것은 아니고 ‘번복’을 ‘반복’이라고 잘못 적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2013년 12월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전 실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윤 전 장관이 참석한 1차 소인수회의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법원에서 오신 차 대법관이 말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신문 내용이 ‘외교적 기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일부 서류증거를 제시하자 “1급 기밀”,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라 검찰 조사에서 한 말로 갈음하겠다”,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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