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4명 실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4명 실형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5-14 22:36
수정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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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7년~1년6개월 선고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 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책임이 없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과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9-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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