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석방 명령… 보증금 3000만원 조건

법원,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석방 명령… 보증금 3000만원 조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6 19:36
수정 2019-05-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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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유튜버 김상진
기자회견하는 유튜버 김상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2019.5.7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해 법원이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를 석방하는 대신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16일 김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가진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씨를 석방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1월부터 ‘상진아재’라는 아이디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최근 윤 지검장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회·시위를 하며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관련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했다.

또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인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이 협박을 통해 형집행정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7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에 응하지 않자 9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씨는 11일 새벽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집과 스튜디오에 관한 압수수색 절차부터 체포, 구속영장 발부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김씨는 특히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전날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김씨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검사님은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런 방식의 집회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소위 촛불집회, 좌파집회에서 엄청나게 해왔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하다. 좌파진영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제시됐던 (공범들과의) 진술 담합 우려, 객관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석방하는 대신 주거지를 제한하고 정해진 수사일정 및 향후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재판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지정조건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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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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