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장 구속한 檢 칼끝, MB·박근혜 청와대로

경찰 수장 구속한 檢 칼끝, MB·박근혜 청와대로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5-17 00:18
수정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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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前청장 구속, 윗선 규명 수사 물꼬

靑 치안비서관·정무수석 보고 체계 타깃
조윤선·현기환 前수석 집중 조사 대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선거에 개입한 전직 경찰 수장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2과, 정보국,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정무수석으로 이어지는 청와대-경찰 보고 체계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개입 정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은 전날 강 전 청장의 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강 전 청장의 후임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의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워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강 전 청장을 제외한 하급자 3명에 대해선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낮은 직급에 대해선 구속될 만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박기호·정창배 치안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같은 취지다. 사건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다.

강 전 청장의 구속은 정보경찰 사건의 형사 책임이 ‘경찰청장’급부터 있다는 법원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각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단 ‘윗선’을 향해 바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강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만들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몰랐다”고 진술한 만큼 지시를 내린 청와대 측 관계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작업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조윤선·현기환 2명이 거쳐 갔다. 혐의에 오른 경찰 고위 간부들 대부분 역시 청와대 파견 근무를 거쳤다.

특히 검찰은 이번 구속 혐의 핵심이 된 ‘총선 개입’ 시기에 정무수석을 역임한 현 전 수석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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