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부사장 측 ‘가습기 살균제’ 사건 증거인멸 부인

SK케미칼 부사장 측 ‘가습기 살균제’ 사건 증거인멸 부인

곽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5-23 16:35
수정 2019-05-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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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부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 5. 1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부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 5. 1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측이 재판에서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부사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부사장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유해성 보고서를 은닉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회사가 보관 중이던 보고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사장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는 1994년 유공(SK케미칼의 전신)이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다. 앞서 SK케미칼 측은 서울대가 실시한 흡입 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 등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실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일관했다.

이에 대해 박 부사장 측은 “보고서는 언론에 비공개했을 뿐, 숨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유해성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되던 때도 아니었다”며 증거를 인멸할 만한 정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 보고서 자체가 가습기 메이트와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검찰이 지난 16일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과 박 부사장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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