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도 음란물”

대법 “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도 음란물”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30 22:46
수정 2019-05-3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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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이라도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대해서는 극중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년 2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착용한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일본 애니메이션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본 학제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생은 아동·청소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2심은 “각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의 것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 관해 보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생이 등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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