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학의 성폭행도 靑외압도 없었다는 檢

또… 김학의 성폭행도 靑외압도 없었다는 檢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04 23:18
수정 2019-06-05 0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증 증거 못 찾아” 뇌물 혐의만 기소, 윤중천 사기 등 적용…곽상도 불기소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3개월 만이다. 세 번째 수사에서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피해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보면서도 김 전 차관에게는 “강간 행위와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윤씨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변호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