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박병대 ‘눈 수술’ 이유로 취소…7일 재판에는 출석

양승태 재판, 박병대 ‘눈 수술’ 이유로 취소…7일 재판에는 출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05 15:56
수정 2019-06-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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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前수석재판연구관 ‘검찰 조서’ 위헌제청 신청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도 차례차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도 차례차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꼽혀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5일 재판이 취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한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차 공판의 기일을 변경했다. 전날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낸 기일변경신청서를 받아들여 이날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눈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서류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재판 일정을 조율하던 중에 “4일에 수술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뒤부터 건강이 나빠졌고 특히 지난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시력이 많이 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7일 오전 10시 다시 열린다. 이날은 박 전 대법관도 출석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열리는 재판에서도 검찰 측 서류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부터 증거설명서, 서류증거조사 방식 등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검찰에 건건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모든 것이 근거 없고 일부는 소설의 픽션”이라며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 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을 불허한 재판부도 함께 모욕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가 유죄의 예단을 갖고 심리를 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재판이 중단되는 등 검찰은 핵심 피고인들이 잇따라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한편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연구관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는 유 전 연구관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미 한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연구관 측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피고인에 의해 부인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1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2005년 5대 4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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