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액 산정 때 과거 병력 고려”

“교통사고 배상액 산정 때 과거 병력 고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06 17:54
수정 2019-06-0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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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 환송 “치료비에 미친 영향 별도 반영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거 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최근 강모씨 등 2명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강모(43·여)씨는 2007년 8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목디스크가 발병해 치료를 받았다. 2009년 7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강씨는 한 달 뒤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8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RPS는 신경계 이상으로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신체 여러 곳에 동시다발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이다.

1심은 교통사고가 경미했다는 이유로 보험사 책임을 50%로 제한해 약 2억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의 과거 병력 영향은 10%로 판단했다. 2심은 간병비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험사 책임을 55%로 제한해 약 2억 300만원으로 배상액을 낮췄다. 다만 강씨의 과거 병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과거 어깨 윤활낭염과 ‘방아쇠 손가락증’으로 불리는 염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다. 과거 병력을 고려해 치료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씨의 과거 병력이 노동능력 상실률에 기여한 정도만 심리하고 치료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치료비에 관해 과거 병력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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