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활용 1㎜ 깨알고지’ 벌금형

홈플러스 ‘개인정보 활용 1㎜ 깨알고지’ 벌금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8-07 01:42
수정 2019-08-0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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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31억 수익 추징은 제외 논란

부당한 방법으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 논란이 예상된다. 형법상 몰수는 유형물에 가능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가액을 추징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진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 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 고지’가 문제가 됐다. 1·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깨알 고지’가 “사회통념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험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대금이 추징돼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자연적 물건이 아닌 개인정보는 몰수 대상이 아니어서 판매 대금도 추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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