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손들어준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특별한 사정 고려”

항소심 손들어준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특별한 사정 고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수정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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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운명 가른 대법 선고 배경은

성별 차이 이해·양성평등 관점 판단 원칙
“위력에 밀린 피해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피해자다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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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으로 뒤집힌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데에는 이른바 ‘성(性)인지 감수성’ 원칙에 대한 법원의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졌기 때문이다.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은 재판 과정 내내 같았는데, 그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한 잣대가 1·2심에서 크게 엇갈렸다. 1·2심 모두 성인지 감수성의 원칙을 판단의 기초로 삼았지만 피해자의 상황을 얼마나 더 넓게 받아들였느냐에서 차이가 난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강조된 뒤 성폭력 사건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각계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이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굳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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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이 엇갈린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법원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진술에 다소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김씨의 성폭력 피해 직후 행동과 진술에 의문이 있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행동과 진술이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한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에 대해 “정형화된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히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날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하거나 사건이 있던 다음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가 있는 식당을 알아봤고, 지인들에게 ‘ㅋㅋ’ 등의 문자를 보내며 장난을 치거나 안 전 지사에게도 ‘ , 넹, 엥’ 등의 ‘애교 섞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게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1심은 ‘상화원 사건’을 비롯해 쟁점이 된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가해자와의 관계를 즉각 단절하거나 도피·회피할 수도 없는 데다 특히 지사와 비서처럼 업무상 ‘위력 관계’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특정한 사정’을 적극 살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김씨가 범행을 폭로하거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그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진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특히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김씨가 무고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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