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 기사, 화장실 가려 무단횡단 사고는 산재”

법원 “택시 기사, 화장실 가려 무단횡단 사고는 산재”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9-22 17:58
수정 2019-09-2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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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고… 무단횡단이 범죄는 아냐”

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무단횡단하다가 당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택시 운행 도중 경기 성남의 한 시장 도로변에 잠시 정차한 뒤 왕복 4차로 건너편의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공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 떨어진 회사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개인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대까지 2시간 남은 상황에서 개인 물품을 사러 시장에 갔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는 어렵다”면서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택시기사가 근처 회사 화장실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한 것이 (업무상 재해의 예외인) 산업재해보상법상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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