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 주요 부위 노출 없어도 성적 의도 있는 행동은 음란행위”

법원 “신체 주요 부위 노출 없어도 성적 의도 있는 행동은 음란행위”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9-09-29 10:37
수정 2019-09-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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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포함된 행동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들 앞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3번의 음란행위는 인정했지만, 한 차례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위를 노출한 적이 없다”며 음란 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실제로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 만지는 등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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