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는 부당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는 부당해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29 22:36
수정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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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긴급 필요’ 요건 못 갖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방식을 직접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 의사를 모아 관리방식을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의 특성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에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설·전기 등 기타 관리업무를 맡은 40여명은 계속 직접 고용한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자치 관리든 위탁 관리든 아파트 관리 방식을 꼭 획일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별 또는 업무 영역별로 구분해 두 방식을 병존케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의 사직이나 정년 등에 맞춰 점진적으로 위탁 관리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 등으로 아파트 관리 방식을 위탁 관리로 변경하고 지난해 2월 경비원 약 10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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