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임원 2명 영장 기각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임원 2명 영장 기각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1-05 00:54
수정 2019-11-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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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 자료로 구속 상당성 소명 안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연구소장)와 조모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하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은 두 임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상무 등이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봤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루어진 유전자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식약처에 1, 2액 모두 연골세포라고 기재해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2액에 종양(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고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등 국내 법원 3곳은 최근 코오롱생명과학 서울 마곡동 본사 등 건물과 토지 144억원대 자산에 대한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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