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회수 사건’ 징계 불복 검사, 1·2심 모두 승소

‘영장회수 사건’ 징계 불복 검사, 1·2심 모두 승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2 10:34
수정 2019-11-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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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압수수색 영장회수’
감봉 1개월 처분 받은 차장검사
법무부 징계 불복하고 소송 내
항소심도 감봉 처분 취소 판결
영장회수 징계 검사, 2심도 승소
영장회수 징계 검사,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행정8부는 22일 영장회수 사건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하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회수해 징계를 받은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이재영)는 22일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같은 지검에 근무한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회수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에 불복한 김 전 처장은 소송을 냈고 1심은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당시 감찰을 요청한 진 검사도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진 검사 역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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