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혐오 표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만장일치 “합헌”

헌재, ‘혐오 표현‘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만장일치 “합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09 22:38
수정 2019-12-10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별이나 종교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을 통한 인권침해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 목적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